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불과 재개 13일만에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9일 0시부로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강원도 고성 양돈농장에서 ASF가 확진되자 제주도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서면)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내 ASF 유입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제주도는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을 통해 철저한 차단 방역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7일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제주 양돈농가들은 강하게 반발, 허용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고성 ASF 발생을 계기로 불과 13일만에 농가들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