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6일까지 도·행정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단속이 힘든 야간 및 주말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행정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 시기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농가 ▶야간이나 주말에 민원신고 접수된 농가 등입니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악취가 심할 경우 시료를 채취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합니다.

또한, 악취에 취약한 농가는 제주악취관리센터 등의 축산악취저감 기술컨설팅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공존할 수 없다”며 “농가 스스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축산시설 관련 악취 민원 발생건수는 1606건으로 전년 640건에 비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민원 건수로 전국적으로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