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시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처음으로 농장 사용중지 2개월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올해 제주시의 실제 축산악취 민원이 크게 감소해 향후 사용중지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축산악취로 접수한 민원은 8월말 기준 557건으로 전년 동기(702건) 대비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145건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한림지역이 185건(33%), 애월 175건(31%), 동지역 103건(18%) 등이며, 민원접수 유형별로는 전화 민원이 가장 많은 311건(55.8%), 이어 당직민원 198건(35.6%), 인터넷 민원 48건(8.6%)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축산악취 민원 감소 원인에 대해 장마, 태풍 등 날씨 요인과 함께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 농가 스스로의 악취 저감 노력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중지 2개월 처분받은 농가로 인해 일선 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게 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용중지는 농장 내 돼지를 모두 정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처음부터 재입식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상 전두수 도태 명령과 다름 아닙니다.
제주시는 이번 결과에 힘입어 더욱 축산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농가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야간시간대에 축산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악취 유발행위(돈사 창문개방, 폭기시설 집중 가동 등),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며, "악취가 심한 경우에는 악취시료 채취 등을 진행하여 기준치 초과 시 행정처분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