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은 지난 12일부터 내포신도시 주변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모 양돈장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약 10개 동(1,340㎡)에 돼지 약 2천 2백여 마리를 사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포신도시와는 1.2km 거리입니다. 이번 농장 철거 작업은 10개 대상 농장 가운데 여덟 번째입니다. 홍성군은 연내 남은 2개 농장에 대한 추가 철거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가 축산악취 해결 성공사례의 전국적 롤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기도가 도내 축산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 종합지원을 통해 이를 저감·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자로 본격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는 경기도로 하여금 축사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환경 개선 목표와 이에 맞는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종합계획인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원, 노후축사 현대화, 가축분뇨 퇴·액비 활성화, 축산환경 교육 등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 방문 조사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에 포함됐
지난 7월 제주시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처음으로 농장 사용중지 2개월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올해 제주시의 실제 축산악취 민원이 크게 감소해 향후 사용중지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축산악취로 접수한 민원은 8월말 기준 557건으로 전년 동기(702건) 대비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145건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한림지역이 185건(33%), 애월 175건(31%), 동지역 103건(18%) 등이며, 민원접수 유형별로는 전화 민원이 가장 많은 311건(55.8%), 이어 당직민원 198건(35.6%), 인터넷 민원 48건(8.6%)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축산악취 민원 감소 원인에 대해 장마, 태풍 등 날씨 요인과 함께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 농가 스스로의 악취 저감 노력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중지 2개월 처분받은 농가로 인해 일선 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게 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용중지는 농장 내 돼지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