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부터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재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지난 23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27일(화)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파주 ASF 발생을 이유로 지난 2019년 9월 17일부로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제한적이나마 일부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반입 허용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을 할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입 당일에는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미신고 또는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경북 등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는 반송됩니다. 도는 해당 위반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방역 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경기(서울), 강원, 충북 및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했다”며, "반입허용 지역 내 ASF 발생 시에는 즉각 전면 반입 금지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타지역 돼지고기의 반입 허용은 청정 제주 돼지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킬 우려가 있는 가운데 방역뿐만 아니라 유통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치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