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의 축산악취 민원의 증가세가 크게 꺾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축산악취 민원이 지난해 1,535건(제주 897, 서귀포 638) 발생, 전년 대비 388건(20.1%)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시별로는 서귀포의 축산악취 민원이 33%나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민원 감소 주요 요인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을 통하여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사용중지 처분) 및 과태료(34건)를 부과하는 한편, ▶제주 악취관리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자구적 노력을 이끌어낸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에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유예, 환경관리 우수농가 지정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반면 비노력 농가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악취 측정 모바일 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농가 인식 개선 지도와 악취 민원을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의 양돈장 26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2곳이 현재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들 농장 가운데 일부가 관련 법인 '악취방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합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법률 다툼에서 최종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