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의회가 분뇨처리 관련 조례를 전면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제주도 양돈농가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인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특히 가축분뇨 정화기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처벌도 '사용중지명령'과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으로 사실상 퇴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 양돈농가들은 2025년부터 정화시설 방류수의 총질소(T-N)와 총인(T-P)을 각각 30과 4㎎/ℓ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은 2024년부터입니다. 이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사용중지명령에 이어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미 제주도의 농가들은 총질소 60과 총인 8 ㎎/ℓ 이하의 방류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육지 기준(총질소 120㎎/ℓ, 총인 40㎎/ℓ 이하)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앞서 '20년 제주도는 가축분뇨 처리에서 '액비 살포' 대신 '정화 후 재이용'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정화 후 재이용' 비중 목표를 '23년까지 70%로 수립한 바 있어 농가들은 정화처리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날 공청회에서 생산자 대표로 나선 강명수 사무국장(대한한돈협회 제주지부)은 먼저 '총질소와 총인의 기준을 낮춰야 하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기준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새로 기준을 만들었으니 무조건 따르라 하는 식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강 사무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 결국 사실상 모든 처분이 허가취소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용중지명령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경중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사무국장은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양돈장을 없애는 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축분뇨법의 취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하고 자원화하자는 취지인데 도 조례는 오히려 가축분뇨를 이용해 농가를 죽이자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육지에서 왕궁단지 사례가 있듯이 양돈장을 (적정가에) 매입을 통해 폐업 유도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일정 농가의 편을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좀더 정확한 분석 검토 후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다수 농가들이 액비화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지역 언론사 대표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지원 조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토론자는 조례 개정을 지지했습니다. '축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번 규제를 통해 축산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축산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번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한 송창권 의원의 직권으로 '심사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당장은 도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송 의원은 좀더 면밀한 검토 후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