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산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과 관련해 특허청에 지정서 캐릭터 저작권 및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전국에 189개소(3.18일 기준, 도외 53, 제주시 114, 서귀포시 22)가 운영 중입니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목적 업무를 표시하는 일종의 상표입니다. 업무표장 등록이 완료되면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과 관련한 권리, 관련 홍보와 정보 제공에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부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기존의 플라스틱 지정서를 큐알코드가 삽입된 새로운 스티커형 지정서로 교체하도록 전체 인증점에 교부를 진행 중입니다. 새 지정서는 눈에 띄는 색감과 캐릭터로 시선을 집중시켜 인증점에 대한 홍보 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큐알코드는 인증점별 위치 및 영업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정서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상표 출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돼지고기 공급업체별 인증점에 대한 월별 돼지고기 공급실적을 빅데이터 업무포털에 입력해 시각화하고 인증점별 운영 상황도 수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점 활성화와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산지 둔갑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제주 양돈농가의 거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육지산 돼지 이분도체의 도내 반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제주 농가는 이분도체 반입으로 전염병 유입뿐만 아니라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판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