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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폐업양돈장 폐기물 불법처리 전수조사한다

도 자치경찰단, 공소시효 남은 폐업양돈장 68개소 대상 특별수사,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형사입건 예정

지난달 제주도의 한 양돈농가가 폐업하면서 가축분뇨, 건축자재 등 폐기물을 농장 땅 속에 매립한 것이 드러나 도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같은 소식에 환경단체 등이 다른 폐업한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폐업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 적발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돈사 건축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 배출을 정상 신고했으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가 큰 농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업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했는지 사실 확인한 후 굴착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굴착조사 등 사실 확인에 비협조적이거나 응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력하게 수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과장은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는 제주 환경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태”라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환경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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