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 4월까지 모두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5일 충남 논산 소재 딸기·상추 재배 농가 방문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 장관은 해당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500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모두 조사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E-9비자)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이달 26일부터 8월 말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대상은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등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관리사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관리사’로, 사업장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숙소 용도’로 표기된 경우 외국인근로자(E-9) 숙소로 제공이 가능합니다(관련 기사). 자진신고 사업주에게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전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5천 6백여 개소 가운데 지난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1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전국의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축산농가(모집단 102,422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모집단 916개소)을 대상으로 농가(시설) 현황을 비롯하여 사육현황, 가축분뇨 발생․처리 현황 및 악취 관리 등 축산환경 실태를 최초로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연간 총 5,073만 2천 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돼지가 가장 많은 1,921만 톤(37.9%), 이어 한‧육우(34.2%, 1,734만 9천 톤), 가금(18.8%), 젖소(9.1%)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2.1%(2,642만 6천 톤)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47.9%)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종별로는 조사료 재배 등 자가 농경지를 소유한 한‧육우(81.7%) 및 젖소(85.0) 농가는 자가 처리 비중이 높았고, 돼지(66.2%), 닭(82.0), 오리(68.9)는 농가의 고령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위탁 처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75.3%
지난달 제주도의 한 양돈농가가 폐업하면서 가축분뇨, 건축자재 등 폐기물을 농장 땅 속에 매립한 것이 드러나 도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같은 소식에 환경단체 등이 다른 폐업한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폐업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 적발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돈사 건축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 배출을 정상 신고했으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가 큰 농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업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했는지 사실 확인한 후 굴착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