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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월까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조사 완료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 및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 마련 계획

지난해 정부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 4월까지 모두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5일 충남 논산 소재 딸기·상추 재배 농가 방문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 장관은 해당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500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 및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업종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신규 도입되며, 도입 규모도 16만5천명으로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면서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두루 고려해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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