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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 기준 확정.....한국어 필수!

25일 E-7-4 비자 세부 기준 마련 발표...지자체 및 기업체 추천, 온라인 신청, 2년간 현 직장 근무 의무화

정부는 지난달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천명 수준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관련 기사). 25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 이른바 'K-point E74'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25일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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