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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같은 업종+같은 권역'만 허용

고용노동부, 5일 고용허가제 관련 제도 개정.....외국인 숙련인력 장기근속특례 신설 추진

외국인근로자 확대를 추진(관련 기사) 중인 정부가 고용허가제(E-9비자) 관련 제도를 최근 큰 폭으로 바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재입국특례요건 ▶장기근속특례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 방안 등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그동안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입국 특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은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4년 10개월 동안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입국 후 최초로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근속특례도 신설합니다. 올 하반기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예: 2년, 직업훈련 등 이수 시 기간 단축) 근무할 경우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하며, 숙소‧교통비 지원(예산사업 등)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하여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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