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합니다. 숙련인력 및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등을 다부처 협력과제로 선정했습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5대 정책 목표는 ➊(경제)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➋(안전)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➌(통합)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➍(인권)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➎(협력/인프라)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등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150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정책영역(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에서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확보와 숙련인력,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지역특화비자 정규사업화, 불법체류 반감 5개년 계획 등의 다양한 부처 협력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성과 관리 및 평가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