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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14일부터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4.14-6.29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합동으로 불법체류 및 알선 출입국사범 등 집중 단속 조치 예정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77일간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3년 차를 맞아 이달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를 비롯해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입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였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4천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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