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다음달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을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돼지 분뇨의 경우 ‘ASF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합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합니다.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
[정정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돼지와사람 지난 28일 일반 신문 및 방송에서는 '내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보도는 같은 날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21.1.26 공포)'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1월 27일 본격 시행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직업성 질병에는 ▶황화수소 노출에 의한 급성중독 ▶동물이나 사체 등으로 발생하는 단독 및 브루셀라증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축산농장과 연관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같은 보도에 해당 법이 양돈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농장의 근로자 고용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