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정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를 늘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추가 1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22년 59,000→69,000명).
추가 쿼터 1만 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농축산업 13.6%)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분되었습니다.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구 분 | 총 계 | 제조업 |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탄력배정분 |
신규 입국 | 10,000 | 6,800 | 1,230 | 610 | 360 | 1,000 |
이번에 농축산업에 배정된 추가 쿼터 인력은 모두 1,230명입니다(9,000*13.6%). 이에 따라 올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는 당초 8,200명에서 9,4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했습니다.
양돈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
규모(단위 ㎡) |
500~1,000 |
1,000~1,999 | 2,000~3,999 | 4,000~5,999 | 6,000~7,999 | 8,000 이상 | |
고용허용 인원 |
현행 |
2명 | 5명 | 8명 | 10명 | 15명 | 20명 |
개편 | 4명 | 7명 | 10명 | 12명 | 15명 | 20명 |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현행 |
1명 | 2명 | 2명 | 3명 | 3명 | 4명 |
개편 | 2명 | 4명 |
그간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하여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하여,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했습니다. 아울러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되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1,999㎡ 규모(2구간)의 양돈농가는 그간 총 고용 가능 인원 5명, 연간 신규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총 고용 가능 인원은 7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늘어납니다. 8,000㎡ 이상 규모(6구간)의 양돈농가는 유일하게 현행 그대로 입니다.
정부는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