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전문취업 외국인 노동자를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기존 2천명 수준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업에서의 숙련기능인력 세부 기준은 최근 10년간 고용허가(E-9, H-2)를 받고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중, 일정요건(소득, 한국어 능력, 관계부처 추천 등)을 갖춘 경우입니다. 한국어 능력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별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및 한국어 능력 증빙에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배려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다만, 이 경우 가족 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며,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