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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말까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4.15-6.30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참여 합동단속 예정

정부가 올해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 단속을 이어갑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진행됩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합법적인 외국 노동인력은 늘리면서 불법 체류 등 외국인 범죄에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를 역대 가장 많은 16만5천명으로 늘렸습니다(관련 기사).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경우도 역대 최대인 3만5천명 규모로 확대했습니다(관련 기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직접 나섭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지난 8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를 발족했습니다.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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