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때 이른 더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1일 밀폐작업에 대한 사고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 가까이(154명; 43%)가 사망했습니다. 양돈현장에서는 올해 1월 전남 진도에서 청년 양돈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현장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하여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자격) 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합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이 커져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