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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54명 사망....때 이른 더위에 밀폐공간 질식사고 경보

고용노동부, 6월 15일까지 기업 자율 개선기간 부여, 이후부터 8월까지 고위험사업장 대상 집중 감독 예정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때 이른 더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1일 밀폐작업에 대한 사고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 가까이(154명; 43%)가 사망했습니다. 양돈현장에서는 올해 1월 전남 진도에서 청년 양돈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현장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하여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자격) 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합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이 커져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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