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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처리 작업 '질식사고 위험' 가장 높다

고용노동부, 지난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사고 분석 결과 발표....작업 시 안전조치 당부

2017. 5. 27 오전 11시 20분경, 경기 여주시 북내면 소재 oo농장의 돈사 슬러리 피트 내에서 슬러리 제거를 위해 2명의 작업자가 피트 안쪽에 막혀 있는 보도블럭을 해머드릴로 뚫는 작업 중 다량의 돈 분뇨가 쏟아지면서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들어갔던 작업자 1명도 쓰러져 황화수소(추정) 중독으로 2명 사망, 1명 부상 - 고용노동부 

 

 

앞으로 모든 양돈농가는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피트)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하절기 밀폐 공간 내 질식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0년간(‘12~’21년)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한 결과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러한 치명률은 일반적 사고성 재해(1.1%)보다 44배 높은 수준입니다.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입니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가운데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황화수소 중독, 산소결핍) 작업 등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건수, 사망사고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동시 3명 이상 재해건수 등의 모든 항목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사고는 봄철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근로자가 잘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의 질식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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