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양돈장 밀폐공간의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배부했습니다. 최근 양돈장 질식사고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한돈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나선 것입니다.
매뉴얼은 양돈장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관한 것으로 ▲관리감독자 직무 ▲공기 상태 측정 및 환기 방법 ▲재해예방 체크 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근로자 보건교육일지, 위험공간 안내 표지도 함께 전국 한돈농가에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언어 장벽으로 인해 더 큰 질식사고 위험에 노출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용 팸플릿을 베트남, 태국 등 13개국 언어로 제작해 역시 함께 배부했습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밀폐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한돈농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돈협회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공기 상태 측정기와 밀폐시설용 환풍기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