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2시 20분쯤 군위군의 한 양돈장에서 깊이 3m의 집수조에서 정화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A씨(25세) 등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동당국은 사고 농장의 주인 B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할 방침입니다.
사고 직후 대구노동청 사고조사팀이 이 농장 집수조에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작업장 노출기준(10ppm)을 훨씬 초과한 25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시점이 훨씬 지난 후에도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가 검출됨에 따라 사망원인은 황화수소 중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부는 돈분의 부패로 황화수소가 발생하고, 고농도의 황화수소는 눈이나 호흡기의 자극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순간적으로 1~2회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황화수소에 노출되면 후각신경세포가 무뎌져,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발생하더라도 후각신경이 마비되어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양돈 농장주와 작업자는 ▶산소 및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측정 ▶작업장 환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쓰러진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사고 현장에 들어가면 함께 질식되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