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 시 재해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전체 질식사고 중 1/3은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한 예로 지난 ’23년 9월 양돈농장에서 막힌 분뇨 이송 배관을 뚫는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여름철 질식사고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빗물, 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과정(배기가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다음의 3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충분히 환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 시 밀폐공간 적정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 예방 장비 보유 여부 등의 확인과 함께, 이 같은 조치들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5.20. 하절기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예방장비 대여, 교육,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장비대여(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송기마스크), 안전교육, 유해가스 농도측정 등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밀폐공간 작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장은 전화(1644-8595) 또는 온라인(바로가기)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