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한낮 최고기온이 초여름만큼 기온이 높게 오르고 있어, 현장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7년 5월 두 건의 양돈장 질식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질식사망 사고의 38% 이상은 6~8월에 집중 발생합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조사 대상 1만8602 사업장 중 12.4%인 2309개 사업장이 ‘질식 고위험군’으로 평가됐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양돈농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양돈농장의 경우 가스농도측정기 보유율은 9.1%에 그쳤고, 환기시설 보유율도 36%로 나타나 질식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고위험군 농장은 충청‧대전지역이 476개로 가장 많았고, 광주와 호남지방 307개, 대구‧경북 192개, 경기‧중부, 161개, 부산‧울산‧경남 139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장주는 밀폐공간 작업시 ▶직원(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출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 전에 안전장비 구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환기 후 출입 ▶작업 시에는 감시인을 배치, 내부 작업자와의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작업 전후 출입인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농장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법적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질식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