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양돈농장에서 돈분 배출작업시 슬러지 배출관을 발로 중간집수조에 밀어 넣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중간집수조에 추락하여 황화수소에 질식하여 사망
● 2017년 5월 양돈농장에서 돈사 옆 중간집수조 내부의 남은 돈분을 제거 작업 중 돈분에서 발생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이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근로자가 함께 사망
● 2010년 5월 양돈농장에서 돈사와 집수조 연결 관로의 돈분을 제거 작업 중 돈분에서 발생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농장주 및 농장주 아들이 함께 사망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10년간(‘11~’20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다며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5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하여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53.2%)했습니다.
특히, 봄철인 지금 이 시기에 질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면서 오폐수처리‧정화조,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의 작업공간 내부의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결핍 상황을 만들거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질식재해 취약사업장에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질식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스스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6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처리시설‧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에서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및 경고표지 설치 ▶환풍기, 유해가스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재해예방장비 보유 및 사용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안전관리 문서)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을 위해 들어가는 경우 산소농도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며, 작업 중에도 반드시 환기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