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대관령 17.3℃
  • 맑음북강릉 19.4℃
  • 맑음강릉 20.3℃
  • 맑음동해 18.2℃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많음원주 17.5℃
  • 맑음수원 17.4℃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안동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서귀포 19.0℃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많음이천 16.7℃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김해시 19.6℃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봉화 17.8℃
  • 맑음구미 20.0℃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창 18.3℃
  • 구름조금합천 18.0℃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참고] 가축사육시설 사망사고 특성 분석 및 예방기준, 예방대책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앞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양돈농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또는 법인은 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2,218,655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