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앞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양돈농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또는 법인은 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