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0.5℃
  • 구름많음대관령 0.1℃
  • 구름많음북강릉 5.7℃
  • 구름조금강릉 6.8℃
  • 구름조금동해 6.6℃
  • 박무서울 4.0℃
  • 구름많음원주 1.8℃
  • 박무수원 2.6℃
  • 박무대전 3.4℃
  • 박무안동 0.8℃
  • 박무대구 3.4℃
  • 맑음울산 3.5℃
  • 박무광주 5.6℃
  • 맑음부산 6.0℃
  • 구름많음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9.6℃
  • 맑음고산 8.8℃
  • 맑음서귀포 9.0℃
  • 맑음강화 1.4℃
  • 구름많음이천 2.8℃
  • 맑음보은 0.8℃
  • 흐림금산 2.2℃
  • 맑음김해시 4.2℃
  • 구름많음강진군 4.2℃
  • 맑음봉화 -1.3℃
  • 구름많음구미 3.7℃
  • 구름많음경주시 4.2℃
  • 맑음거창 0.1℃
  • 맑음합천 2.0℃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동영상]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이것 준비!

이윤호 노무사가 알려주는 양돈업과 '중대재해 처벌법'/출처 도가티-도드람가족TV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양돈농장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이에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양돈농장(경영 일체 단위 기준)은 법 확대·적용 전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를 위반한 가운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1,630,358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