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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여

농정원 선발 학습조직 스텝업양돈팀 가나안농장 정성웅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양돈농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최근 건강한 삶을 위해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농 업은 다른 산업 못지않게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양돈산업은 시설의 집약화와 생력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자가노동을 넘어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만큼 인명사고의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 시 규제대상이 되는 양돈농장(약 모 돈 300두 일관사육 이상의 규모)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기고를 통해 중대 재해처벌법의 개념과,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양돈농장을 경영 하는 방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①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양돈업이 해당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재해 중 업무와 관련하여 농장근로자 1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거나, 3명 이상이 1년 이내에 직업성 질병(동일한 위해요인에 의한 급성중독 등)에 걸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직업성 질병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1에 24가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양돈농장과 관 련이 높은 질병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② 처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24년 1월 27일 이후 현행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양돈농장으로 확대 적용 됩니다. 법은 양돈농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농장 사업주 혹은 경영책 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처벌)하는 동시에,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 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Working health & safety (WHS) management system]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농장근로자에 대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란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미하며, 농장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농장 스 스로가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① 경영자의 리더십 ② 근로자의 참여 ③ 위험성 관리 ④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⑤ 평가 및 개 선 등 5가지의 순서로 체계화할 수 있는데, 본 기고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위험성 관리 부 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 관리 (Risk Management)

위험요인(Hazard)이란 인명피해(사망, 사고, 질병 등)의 잠재적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위험성(Risk)이란 위험요인이 실제 인명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빈도)과 그 중대성(강도)의 조합 을 의미합니다.

 

농장근로자의 인명피해를 낮추기 위해선 이러한 농장의 위험성을 관리할 필요 가 있으며,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평가 →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등의 순서로 체계화 할 수 있습니다.

 

① 위험요인 파악 (Identify hazards) 농장 내 모든 장소, 작업, 상황, 물질 등을 정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다음은 고용노 동부에서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위험요인 분류방법입니다.

 

a.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형별로 분류/정리

b. 과거의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Near miss; 산업재해보다 낮은 수준의 사고) 조사

c. 농장 내 모든 기계·기구·장비 등의 위험요인을 파악

d.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유해인자를 파악

※ 유해인자

- 화학적 인자(chemical agents; 가스, 증기, 분진 등)

- 물리적 인자(physical agents;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온도 등)

- 생물학적 인자(biological agents;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 인체공학적 인자(ergonomical agents; 부적절한 작업자세, 작업강도/시간 등)

e.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

 

다음 표3.은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방법 안내서에서 제시한 위험요인 분석 예시입니다.

 

2가지 예시 등을 참고하여 농장 내 다양한 위험요인을 다음 표4.와 같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②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파악된 위험요인은 3단계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 빈도·강도법 등의 위험성평가방법을 통해 위험성을 파악합니다(위험성평가시스템 활용 링크). 이 중 빈도·강도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빈도와 강도의 교차점의 점수가 1~3의 범위에 속한다면 즉시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며, 4~5의 범위라면 개선책을 간구해야 하고, 6~7의 범위라면 현 상태를 유지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 4.에서 열거된 농장 내 위험요인들 중 성돈(모돈)의 발굽에 차임이나 밟힘은 빈도·강도법으로 분석 시 빈도는 매우 자주이지만, 강도는 보통의 수준으로 평가점수 4을 부여할 수 있는데, 해당 위험요인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위험요인의 계층적 제어 (Hierarchy of hazard controls)

농장에서 파악된 위험요인들이 위험성평가방법에 따라 발생 빈도와 강도가 평가되었다면, 각 위험요인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험요인을 제어(제거, 대체, 통제 등)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a. 위험요인의 제거 (Eliminating)와 대체 (Replacement)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선 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고 효과도 가장 크겠지만,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접근이기도 합니다. 위험요인을 제거 혹은 대체하는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분뇨저장조의 폐쇄

- 사용하지 않는 노후화된 배전반의 전기인입 차단

- 용도에 맞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살충제의 폐기

- 기계·장비 등의 사전 정비·점검

-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저독성으로 대체

- 노후화된 장비는 신품으로 교체

 

b. 위험요인의 통제 (Isolating)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인의 통제란 위험요인과 근로자 사이에 일종의 차단벽이나 완충공간을 두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화기 및 총기류(안락사용 캡티브볼트건 등)는 지정된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기

- 트랙터나 농장트럭 등의 운전 정지 시 바퀴에 고임목 놓기

- AI나 분만관리 시 위생장갑 착용하기 (렙토스피라 감염 예방)

- 옥외 전기작업 시 절연변압기(Isolating transformer) 사용하기

- 주요 밸브 및 전기차단기 등에 산업용잠금장치(LOTO: lockout/ tagout system) 적용하기

 

 

c. 위험요인의 최소화 (Minimising)

- 적재적소에 안전보건표지 부착하기 (그림 4. ~ 그림 8.)

- 화학물질은 별도 표기된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하기

- 안전한 자세와 방법으로 돼지 다루기

- 트랙터 작업 시 지형을 고려하고 과속 및 과도한 기어변속 주의하기

- 방역 상의 격리절차 준수하기

- 개인 건강 위생 청결하게 유지하기

- 작업 공간의 청소상태 유지하기

- 물건 및 장비의 정리정돈 유지하기

-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을 적절하게 고려한 직무 훈련교육 하기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 전 참고하기

 

 

 

▶ 안전보건표지 설명

- 금지: 화재진압 시 물 사용 금지 / 인화성물질 사용금지 / 접근금지

- 주의: 황산 취급 주의 (암모니아 저감용도로 사용 시)

- 지시: 안면보호구 착용 / 방호복 착용 / 안전장갑 착용 / 안전장화 착용

 

 

▶ 안전보건표지 설명

- 금지: 출입금지

- 주의: 추락주의 / 미끄럼 주의 / 위험공간 주의

 

 

▶ 안전보건표지 설명

- 주의: 미끄럼주의 / 회전롤러 주의

- 지시: 점검 전 작동설명서 확인 / 마스크 착용

- 문구: 출입 시 장비의 전원을 차단할 것. 호흡기질환자는 출입금지.

 

 

▶안전보건표지 설명

- 지시: 점검 전 작동설명서 확인

- 주의: 고압전류 주의 / 손끼임 주의 / 회전롤러 주의

- 금지: 접근금지

- 문구: 장비 작동 전 작동설명서 숙지할 것.

 

 

- 살충제, 구서제, 소독약, 황산, 염산, 석유류 등 농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물질은 MSDS를 비치하여 사용 전 참고하도록 한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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