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영상]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엇?

이윤호 노무사가 알려주는 '중대재해 처벌법' 기본 상식!/출처 도가티-도드람가족TV

 

'중대재해처벌법'이 앞으로 두 달 후인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됩니다(관련 기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이를 어겨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업은 현장단위에서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196,555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