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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내년부터 근로자 산재 사망에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정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결, 내년 1월 27일 시행...황화수소 질식 등 직업성 질병 범위 구체화

[정정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돼지와사람

 

지난 28일 일반 신문 및 방송에서는 '내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보도는 같은 날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21.1.26 공포)'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1월 27일 본격 시행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직업성 질병에는 ▶황화수소 노출에 의한 급성중독 ▶동물이나 사체 등으로 발생하는 단독 및 브루셀라증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축산농장과 연관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같은 보도에 해당 법이 양돈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농장의 근로자 고용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망자 1명 발생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5인 미만 축산농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들 농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고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10억 원 이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해야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농장의 경우는 내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요구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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