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곳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인천·안성·화성·여주와 충북 음성 등 7개 시·군과 강원 횡성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 성환읍·입장면 등 4개 읍·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최대 40cm에 달할 만큼 눈도 많이 내렸지만, '일반 눈(건설)'보다 밀도가 높은 '습설'이어서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천억대의 재산 피해이며,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입니다. 축사시설 피해는 129ha, 1923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 비용 산정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총 1,484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80%,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한 지역에는 국비 70%, 이외 지역에는 국비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농·축산 분야 하우스, 축사 설비 피해가 커 시설 철거비와 제설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라면서, “국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