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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속·증여세 완화, 스마트팜 LED등 부가세 환급'

기획재정부, 25일 2024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축산가업 상속 공제금 상향은 미포함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안정 등에 촛점을 맞췄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강화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관련 세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양돈농가를 비롯한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을 소개하면 먼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등을 추가했습니다. 양돈장에도 적용 여부는 확인해봐야 하나 스마트축산 농장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규정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한돈협회가 주장한 축산가업 상속 공제금의 상향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협회는 양돈을 비롯한 축산 가업 승계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도모를 위해 축산가업 상속 공제금을 ‘중소기업’의 최저 수준인 300억원으로 높이고, '생축'도 공제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 축산업은 가업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 30억원까지만 공제받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가업상속 대상에 축산업을 포함, 통상 500억원인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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