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영농 후계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확대하되, 가업 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 요건 등을 강화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 요건은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되며, 이후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도 과세특레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50억 원까지,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됩니다. 중고자산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