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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원 → 5만원 상향 적용

19일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24-9.22 추석 명절 선물액 30만원 상향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관련 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 3만원은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어느새 2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셈입니다. 그간 물가상승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5만원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조치로 다소나마 외식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평상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이번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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