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3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키?" "미혼?" "부모님은?"...채용때 물으면 과태료

17일 개정된 채용절차법 시행...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키가 얼마예요?", "아직 미혼인가요?", "부모님은 무엇하시나요?"

 

 

앞으로는 직원 채용 면접 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결혼 여부, 부모의 직업 등을 물어봐서는 안됩니다.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 향응 등을 받으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17일 오늘부터 이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 부착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며,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086,613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