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돼지고기 도매가격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및 규제심사관리관실 주관으로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 도입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비롯해 대한한돈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이하 육류유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축산물 수급관측 등을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 도입은 해당 법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육류유통협회는 가격의무보고제의 세부추진사항은 앞으로 관련업계와 논의 및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큰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육류유통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에 축산물 거래가격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물량 이상 육가공업체의 축산물거래가격 신고 의무화를 통해 시장가격 투명성 제고 및 생산자, 구매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와 유사합니다.
관련하여 한돈산업 관계자들은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에 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현행 가격이 도매시장 경매 가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축산물가격의무 보고제가 도입되어 업체가 거래가격을 보고한다고 해도 도매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한편 육류유통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새로운 농가 정산기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농가 정산방법 개선책으로 생산원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준가격 도입, 가격 상·하한제 도입, 사전가격 정산제 등을 개선책으로 고려 중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