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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여

농정원 선발 학습조직 스텝업양돈팀 가나안농장 정성웅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양돈농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d. 개인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의 착용

- 소독약이나 구서제 등 화학약품을 도포할 때 장갑, 마스크, 보안경 착용하기

- 임신돈 사료급여, 자돈 거세, 채혈을 위한 보정, 소음이 심한 장비 취급 시 청력보호장비 (귀마개) 착용하기

-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작업, 용접기 사용 시 적절한 안면보호구 착용하기

- 돈군 이동 시 돼지몰이판(Stock board) 사용하기

- 모돈 관리 시 안전장화 착용하기

 

 ※ 교배관련 작업(발정체크를 위한 웅돈접촉 등) 시 매우 강력한 소음[최대 115 dB(A)]이 발생한다.

 

※ 스톡보드(돼지몰이판)는 돼지의 돌발행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패역할을 한다. 돼지이동작업 시 스톡보드를 반드시 지니도록 지시해야 한다.

 

 

- 모돈의 외음부나 후산 접촉 시 PPE (라텍스장갑, 직검장갑 등)의 착용은 렙토스피라를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가능성을 낮춰준다.

 

소음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해는 양돈농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데, 비교적 긴 시간동안 서서히 진행되며, 한번 상실한 청력은 회복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소음작업의 정의는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 데시벨 [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음작업을 의미하며, 작업의 허용한계(일시적 청력장해 후 회복가능 수준)의 기준이 된다. 소음의 수준이 90 dB(A)을 기준으로 5 dB(A)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 허용시간은 반감하게 된다.

 

 

다음 표 6.은 양돈장의 소음원인 별 소음수준의 예시이다. 표를 기준으로 소음원인 중 사료급여나 교배사 내 작업 시 근로자가 최대 11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간을 15분 이내로 조절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초과 시 적절한 소음감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위험성 관리 연습해보기

① 위험요인 - 임신사의 소음(사료급여 시)

② 위험성평가

- 빈도: 매우 자주 / 중대성: 심각한

- 점수 2점 부여로 관리 기준 상 즉시 조치 필요

③ 위험요인의 계층적 제어

- 제거 : 사료급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동반된 소음의 완전 제거 불가

- 대체 : 임신스톨, 제한급여 → ESF시스템으로 대체. 소음 저감 가능 / 비용 부담↑

- 최소화 : 임신스톨, 제한급여 유지 & 건초 및 섬유질원료 증량 / 비용 증가, 분뇨 량 증가로 처리 문제

: 안전표지판 부착(소음발생 경고와 청력보호장비 착용 지시)

- PPE 착용 : 귀마개(Ear muffs, Ear plugs) 착용으로 소음 효과적 차단 가능

 

▶ PPE 착용(귀마개)은 적용이 쉽고, 경제적이므로 합리적인 위험요인(소음) 관리 방안으로 판단됨. 위험요인 최소화 방안 중 안전표지판 부착 병행.

 

2) 비상조치계획 수립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통제·최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급박한 비상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농장의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비상조치계획 수립 순서의 예시입니다.

 

①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재해발생 시나리오 작성

② 각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③ 비상조치계획 주기적 훈련

 

농장에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다음과 같은 예로 열거할 수 있습니다.

- 감전 (감전사)

- 정전, 화재 (근로자는 물론 가축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침)

- 화학물질의 유출

- 태풍, 홍수, 폭염 등

- 밀폐 공간에서의 가스 (분뇨의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노출

- 사료빈 내에서 사료에 빠져 질식 (Grain suffocation)

 

※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사료가 있는 상태에서 (특히 가동 중) 사료빈 내로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사료빈 외부(고소작업)와 내부(사료점검 및 청소)는 2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 사료 내에 보이지 않는 공극이 존재할 수 있다.

- 사료라인이 작동 중일 때엔 매몰이 촉진될 수 있다.

 

재난대피도(fire evacuation plan)를 그리는 것은 비상조치계획을 세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 ASF와 관련하여 한번쯤 그려봤을 8대방역시설 배치도와 작성과정이 유사합니다.

① 농장의 전체 돈사배치도 그리기

② 돈사 별 비상구 표시하기

③ MSDS, 소화기, 구급상자, 응급사워기 등의 위치 표시하기

④ 비상상황 시 대피 경로를 표시하기

⑤ 대피 후 집결장소(Assembly point)를 표시하기

⑥ 완성된 재난대피도와 비상상황을 결합하여 조치계획 세우기(시나리오 작성)

 

 

 

- 피난안내도 작성 시 도피동선과 함께 집결장소를 지정하면 사후 사고파악(부상자파악 등) 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농장 내 모든 근로자들은 비상조치계획을 충분히 공유하고, 비상상황 관련 장비 (소화기, 구급상자, 비상발전기 등)나 장소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돈사에 비상구를 확보하는 일, 소방서 (119)를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작성하고 공유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 돈사의 유일한 출입통로인 전실은 비상상황 시 신속한 도피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돈사는 가축의 사육공간인 동시에 사람의 업무공간이기도 하다. 농장의 방역과 근로자의 안전 모두를 충족하는 절충점이 필요하다.

 

3)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사업장 등에서 직접 고용형태 외의 계약 관계 (도급·용역·위탁)에 있던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산업에선 돈사의 건축공사 정도를 제외하곤 직접 고용형태가 대부분이라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계약관계를 떠나, 양돈농장에는 농장근로자 외에 농장을 방문하는 사료·약품회사 영업사원, 수의사, 컨설턴트, 전기·기계·설비 기술자, 축산·환경·방역 관련 공무원, 실습생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또한 농장의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장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PPE를 제공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회용 방역복보다는 신체보호가 되는 작업복(coverall)으로 지급]

 

3. 글을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절차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양돈농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매우 방대한 문서작업과 준비과정을 요구합니다. 위험요인 계층적 제어 5단계(그림 2.) 중 효과는 낮지만 적용이 쉬운 PPE 착용부터 접근한다면 양돈농가에게도 부담이 덜 할 것 같습니다. 본 기고는 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회, 조합, 기관 등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법시행이 3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은 개별 농장의 역량만으론 역부족입니다. 농장들이 각각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비효율적인 접근방법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돈협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양돈농장의 공통된, 일반적인 위험요인들을 파악하는 일,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특히 외국인)를 훈련·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 등은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인 협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자는 안전관리체계가 외국인근로자가 대부분인 양돈농장의 근로환경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규제와 처벌을 떠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우리 산업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요즘 유행처럼 많은 산업계가 표방하고 있는 ESG경영에서 요구되는 조건 중 사회(Social; S) 부분에 ‘근로자의 안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비육종의 윤희진 회장님께서 여러 글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하신 양돈농장의 ‘작업의 표준화’ 방안에 대해 기고를 써 볼까 합니다. 양돈농장의 작업이 표준화되면 그 안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포함시키고 직원을 훈련·교육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본 기고의 많은 부분을 작업이 표준화된 호주 Tongpark 양돈장의 학습모듈 중 1번 모듈인 ‘Health and safety in the workplace'를 번역·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또한 글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며, 2023년 10월 29일 정성웅 작성

 

※ 본 기고는 농정원 선발 학습조직 ‘스텝업양돈팀’의 학습활동의 하나로 작성되었습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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