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이번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3회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