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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302만원...의사소통 가장 문제"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내국인 구인난 더욱 심화

국내 중소기업도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양돈농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력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 주목됩니다. 중소기업의 외국인력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해당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내국인 구인난이 심화되면서(’22년 90.6% → ’23년 91.3% → ’24년 92.2%)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8만원(기본급 : 209만원, 상여금 4.1만원, 잔업수당 42.5만원, 부대비용 8.2만원)입니다. 숙식비(38.6만원) 포함하는 경우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302.4만원으로, 약 57.7%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이상 버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올해는 ‘1년 미만’의 생산성이 작년보다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 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기업이 동의(10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 수습기간은 4개월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낮은 생산성에 대한 중요한 원인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능력(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출신 국가(76.7%)'에 이어 ‘한국어 능력(70.4%)'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고용허가제(E-9) 개선과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54.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50.5%, ‘고용 절차 간소화’ 42.4%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의 경우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인력(E-7)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장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88.1%)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결과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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