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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발생 및 노동관계법·가전법 위반 시 고용허가(E-9) 불이익

고용노동부, 9.15-26 '25년 4회차 고용허가 신청....점수제 항목을 가점과 감정으로 개편 적용

이달 올해 네 번째 고용허가(E-9)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선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점과 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20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21.~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27.~10.30.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 회차인 5회차는 11월 중 접수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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