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제(25일) 올해 3만5천명 규모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신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는 평균 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400만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등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바로가기)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26일)부터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합
정부는 지난달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천명 수준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관련 기사). 25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 이른바 'K-point E74'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를 영구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의 선발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올해 쿼터를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추 부총리는 확대 계획을 3만 5천 명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최근 외국인 숙련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 영구취업비자 성격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선발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선발인원을 지난해 2천 명 대비 15배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지난 '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해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