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최근 외국인 숙련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 영구취업비자 성격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선발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선발인원을 지난해 2천 명 대비 15배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지난 '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해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업이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으나, 국민 고용인원의 20%(농축어업는 30%) 범위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당초 숙련기능인력 선발인원은 5천 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3만 명 이상 규모로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숙련기능인력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분기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