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도의 한 양돈농가가 폐업하면서 가축분뇨, 건축자재 등 폐기물을 농장 땅 속에 매립한 것이 드러나 도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같은 소식에 환경단체 등이 다른 폐업한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폐업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 적발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돈사 건축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 배출을 정상 신고했으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가 큰 농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업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했는지 사실 확인한 후 굴착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불법행
정부가 최근 여론의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는 ASF 매몰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로 침출수에 대한 점검이 주였으며, 악취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이번 ASF 방역 과정에서 조성된 매몰지 105개소와 경기 파주의 랜더링한 잔존물 부숙장소 8개소를 긴급 점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점검 결과 침출수 유출 등 중요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일부 기울어진 울타리, 배수로 협소, 경고표지판 오기, 악취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토록 조치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14일 매몰작업이 완료된 연천군 매몰지 2개소에 대해서는 침출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매몰지 침출수는 검사 결과 퇴비화 과정에서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한 증기가 외부로 흘러나온 것이며 혈액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ASF로 인해 수매를 제외하고 살처분된 돼지는 30만 두 이상입니다. 불과 두 달만에 정부의 과도한 방역 조치에 따른 결과 입니다.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