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양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과 평가를 통해 이른바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를 선정·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이같은 계획은 제주도가 그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악취배출 실태조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왔지만,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의한 악취 배출실태 조사와 민간평가단 현장 실사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최종 우수 농가로 선정되면 ▶악취관리 우수 농가 지정 현판 게시 ▶지도 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대상 농가 후보 선정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희망 농가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도 생활환경과 또는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10월 평가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우수 양돈농가 선정을 계기로 악취관리 분위기 조성 및 저감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