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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12일 악취관리지역 행정소송 판결 앞두고 광폭 행보

원희룡 지사, 분뇨불법배출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지하수 모니터링 강화 천명

오는 12일 제주도 56명의 양돈인들이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6일 도내 가축 분뇨 문제에 대해 “불법 배출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력히 진행함과 동시에 지하수 오염 방지와 효율적 수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측정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주도 양돈장 악취발생현황 전수조사 실시 추진 현황

  년도별 조사시기 조사대상 조사결과
1차 2017년 '17.9월~12월 101개소 1회 이상 초과 97개소
2차 2018년 '18.10월~'19.3월 106개소 추진율 60%
3차 2019년 '19.4월~10월 120개소 -

 

제주도는 올해 3월 23일 전국 최초로 양돈 밀집지역(56만㎡), 59개 농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열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장의 상시 관리·감시와 함께 나머지 농장들에 대한 악취발생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차 악취발생현황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한림읍 일대에 머물며 축산악취대책위원회 소속 5개 마을(상명리, 금악리, 명월리, 월림리, 금능리) 이장들과 도시락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정 시설 △수질전용 측정망 공사 현장 △악취 저감 모범 농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현장 △ 정화처리 시범운영 농장을 연이어 찾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제주 청정자연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 공공 투자, 농가의 자구 노력들이 있었다”며 “현장 상황들을 확인한 만큼 적용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실제 악취 저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12일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주도의 악취저감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소될 경우 제주도의 관련 정책에는 큰 제동과 함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정책에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현재 1차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소 농가들은 지난 9월 27일 도에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3월 23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돈장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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