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사업장 3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10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개선명령 15건, 과태료 18건, 과징금 부과 4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위반사업장을 비롯해 주요 양돈장에 대해 5월과 6월 법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관내 2,000두 이상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등 117개소에 대해 5월부터 6월말까지 두 달 간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 및 악취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처리 관리대장 작성 여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청결상태 ▶악취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드론을 활용하여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에 대해서도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2개조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였으며, 점검대상 축산농가를 불시 방문하여 사업장내 청결상태와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물론 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는 5월 1일부터는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24명을 투입하여, 악취 발생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에 대한 민간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처리 및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며, “축산농가에서도 악취방지 조치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