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가 됩니다. 제주도 내 전체 양돈장의 41%에 해당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관련 기사)를 마치고, 지난 19일 '악취관리지역' 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개소 등 총 56개소를 확정하여 지정(바로가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6개소는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양돈 축산시설로,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것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관련 지정계획 열람공고를 통해 15일 간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총 14개소의 양돈장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현황조사에서 시행된 측정방법의 적법성과 다른 양돈장과의 형평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원안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56개소 양돈장은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과 앞서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대상 양돈장에 대해서는 제주악취관리센터를 통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기술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힌 가운데 아직 조사가 되지 않은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한 조사를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 번째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