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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중단했다

28일부터 0시부터 쇠고기를 포함한 우제류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육지산 돼지고기 등 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제주도는 28일 0시부터 당분간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함유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중 건조, 훈연 또는 가열처리를 시키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 반입금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사전 신고를 통한 돼지고기 조건부 반입 허용 이후 첫 중단 사례입니다. 반입 허용 후 170일만의 금지입니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26일 경기 김포 구제역 발생에 따라 제주도 내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돼지뿐만 아니라 쇠고기 등의 생산물 및 식육가공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28일부로 살아있는 동물의 도외 반출도 금지했습니다.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생축에 대해 선박 컨테이너를 이용한 방법을 제외한 일체의 반출금지도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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