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축산환경감시원' 신규 채용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의 축산환경감시원은 축산농가 주변을 돌며 가축분뇨 불법배출과 악취발생, 가축분뇨 불법배출행위, 액비살포지 등을 감시 및 모니터링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지원을 보조하며, 아울러 가축분뇨 관련 법령 위반사항 확인 시 증거 수집 및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감시원증 및 단속장비(방역복, 악취포집기, 채수병 등)가 지급되며,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서 월 2백여만 원의 급여와 함께 4대 보험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민간주도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은 올해로 3 번째 입니다.
올해 모집인원은 모두 45명 입니다. 서귀포시 21명(대정읍 4명, 남원읍 4, 성산읍 2, 안덕면 2, 표선면 4, 동지역 4, 녹색환경과 1)과 제주시 24명(한림읍 10, 애월읍 4, 구좌읍 4, 조천읍 2, 한경면 2, 동지역 2) 등 각 읍·면·동별 단위로 모집합니다.
이들은 채용 후 소정의 교육을 거쳐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축산환경감시원으로서 제주도내 가축분뇨시설을 대상으로 감시 및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환경감시원 제도를 통해 다수의 가축분뇨 유출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한 바 있어 제도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